개인회사 대출 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진행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개인회사는 명의자 변경 마쳤고요
회사 명의대출로 4천 정도 있으며 갚을 상황이 못됩니다
명의자 변경 후 은행에서 채무관련 연락이 오네요
그 외 채무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2.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1)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2)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그런데 위의 적시하여 주신 사실관계로는 이미 영업소득자가 아닌 점, 다른 급여 소득자로서 정기적인 일정소득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인가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내용이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해당 채무가 질문자님의 개인채무가 맞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상황, 재산처분이력, 월 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내역,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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