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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등에284
자유로운등에28423.05.22

치과 치료후 치아보험 청구하려는데요??

치아 충치치료를 해야되는대요 제가 치아보험을 들고잇는데 6개월정도 밖에 안지났습니다 치어보험은 1년이 지나야 보상이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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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존치료는 1년의 감액기간,

    보철치료는 2년의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야 100%보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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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가입 후 90일이 지나면 보장효력을 갖습니다. 현재 180일 정도의 경과기간이 있으므로 면책기간은 지난것으로 치료 후 청구하시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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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치아보험 가입후 90일이 지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크라운, 임플란트는 1년 이내에는 5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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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치아보험의 면책기간은 90일이면, 가입담보에 따라서 1년/2년 이내 사고 발생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는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 90일이 지난 질병사고라면 보장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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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응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가입 후 6개월 경과시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50프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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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90일까지는 면책기간이며 91일 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6개월정도면 보상은 가능하나 감액 기간이기 때문에 50%지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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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마다 다 다를수가 있습니다만 보통은 1년이전이 50프로 1년이후가 100프로이기 때문에

    기간 잘 맞추어서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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