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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치아보험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치료받은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치아보험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6개월 전입니다 근데 지금 치과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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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경치료비 오천원, 만원은 90일만 지나면 보장이 가능 합니다.

    6개월이란건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니, 보철 또는 보존치료만 아니면 청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의 면책기간은 90일로 3개월이지요. 3개월이 경과된 상태에서 감액의 보장담보가 아니면 정상청구하여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치아보험 면책기간 6개월이면 그기간안에 치료받은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2년이내 치료시 50프로지급 등)이 있습니다.


    2. 면책기간 이후 치료받은 치아의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가입 90일 까지는 면책 기간으로 91일 부터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액 기간이 있습니다.

    진료 내역과 가입 시기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은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면책기간을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품에 따라서 면책기간을 두고 있는 상품의 경우 면책기간 내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전 발병이 아니면 가능하실 거 같습니다 다만 약관상 보장 제외 일수를 확인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보험 가입후 6개월이 아닌 3개월입니다.

    즉 치아보험 가입하면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치료한건 보장을 못받고 그 이후에 것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6개월 되셨으니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