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미국주식 5억이상 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계좌 개설 후 미국주식 직접투자를 하고 있는데, 잔액이 5억원이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미국주식할때 방식이 개인은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만든거고, 거래를 하더라도 국내 증권사가 대신 거래해주는 개념이라서 그 외국회사 주식을 사더라도 증권사가 주주로 등재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신고대상인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며, 그 이유는 해외의 금융계좌가 아닌 국내증권사에 계설하여 국내에 있는 증권 계좌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