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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듀공66
숙련된듀공6624.04.24

지급 명세서와 수익정산 시점에 관하여

디지털 컨텐츠 판매하는 개인 창작자입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22년 12월과 23년 1월 소득이 발생하여 이를 한꺼번에

23년 1월에 지급 받게 되면 이는 모두 종소세 신고시 23년 귀속이 되나요? 아니면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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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4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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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3프로 사업소득자로 보이십니다

    상대방 업체에서 22년 12월분을 23년 귀속분 소득으로 인건비실고를 하셨다면

    22년 12월과 23년 1월분은 23년 귀속 소득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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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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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금시기가 아닌 발생시기에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2년 12월분은 22년도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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