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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도롱이170
친절한도롱이17020.09.03

국민건강 직장가입 상실 됐는데 다시 가입방법이 궁금합니다

7월달 큰 아들이 직장에서 퇴사하여 저희 주부가 직장가입자 상실통보를 받았읍니다

주민등록상 큰아들과 같이 되어 있고 작은아들은 따로새대주로 되어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 저희 부부 작은아들쪽으로 의료보험 등록 할수 있을까요 등록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부부65세 이후로 수입이 특별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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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1. 지역가입자 : 가입 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2.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임의계속가입자, 건설일용직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중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보험은 직장보험 외에 지역보험이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이 말소되면 자동으로 지역건강보험이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가입되는 건강보험보다 지역건강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추가정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진 지역 거주시 지역건강보험료 50% 할인 혜택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