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건강보험을 자녀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있나요?
직장의료보험이였다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세대분리되어 나간 딸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집사람은 원래 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였구요 집사람 역시 딸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딸은 세대분리 상태이고 직장의료보험에 미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직장가입자(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은 자녀 분 회사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①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②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 등을 통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따님분의 사업장 인사담당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차를 확인하여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직계존비속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불가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 후 2년간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였던 보험료와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①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은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종합소득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상기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탈락하게 되면 피부양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판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요건이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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