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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도라스
코리도라스23.01.25

퇴직시 건강보험을 자녀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있나요?

직장의료보험이였다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세대분리되어 나간 딸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집사람은 원래 제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였구요 집사람 역시 딸 밑으로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딸은 세대분리 상태이고 직장의료보험에 미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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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직장가입자(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은 자녀 분 회사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①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②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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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 등을 통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따님분의 사업장 인사담당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절차를 확인하여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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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직계존비속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불가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 후 2년간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였던 보험료와 같은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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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①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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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은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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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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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종합소득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상기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탈락하게 되면 피부양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판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요건이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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