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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아파트의 주차지분 면적 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들을 보면 주차 지분 공급면적 비율이 각각 적혀져 있던데요.

1대가 채 되지 않는 곳도 있고 넘는곳도 있던데

0.95:1 이라든지 하는 비율로 표기를 하던데요.

이런 비율은 어떤 공식이나 방법으로 계산되어 표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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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아파트의 주차 대수 산정은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 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주자대수가 1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등 행정 구역의 단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풋풋한달팽이1004입니다.

    총세대에서 주차할수있는 주차공간을 비율로 나타내는 표기법입니다.

    요즘 세아파트들은 1:1.2는 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