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을 비장애인이 탈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장애인증이 있으셔서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손녀가 장애인차량에 하루보험을 들고 타고다녀도 될까요? 하루만 탈 거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애인 차량도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할수있고 탑승도 가능하지만

    운전을 할때에는 장애인 표시를 가려두거나 잠깐 뺴두고 운전을 하셔야 하고

    장애인 혜택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 넵^^ 가능하세요

    단지 장애차량 복지는 장애인 동승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량만 이용시 일반차량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 보험을 넣고 탈 수는 있습니다만

    장애인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령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라든지

    장애인 주차장 주차 같은 건 하지 못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할아버님과 동승을 할 경우는 가능하나 혼자 타시면

    불가능합니다

  • 장애인 차량도 다른 사람이 탈 수 있어요.

    그러나,장애인 주차구역등 장애인이 누릴수 있는 혜택을 받으면 안됩니다. 걸리면 과태료등이 나와요.

  • 여러가지 통행료 감면, 주차장 감면, 그리고 주차장 전용 구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장애인 표식이 된 차량을 타고 운행하게 되면 과태료의 대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