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이용은 아니고요.
주말 또는 바람쐬러 모시고 나갈때 필요합니다.
장애인등급은 없지만 휠체어가 없으시면 이동이 불가능한 정도라 트렁크에 싣고 다닙니다. (요양등급은 있으세요)
임시 또는 동행시 가능한 시스템은 아직 대한민국에 없나요?
할머니랑 동승시에는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할 방법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37입니다.
장애인 판정을 안받았는대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법적으로는 어쩔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용하는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라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도 장애등급을 받으신게 아니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