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받게 될 범위는 '영업기간 중지에 따른 보상 + 권리금 + 이사를 위한 보상 + 홍보비용'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법률적인 문제이다 경영 보다는 법률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률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으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