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사업으로 영업 중지해야 하면 어떻게 보상받을까?
법에도 재개발이나 어떤 공익 사업으로 인해 수용의 이슈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영업장의 이전 준비, 이전 등으로 영업을 못 하는 기간 동안 손실을 보상해 주는 휴업 손실 보상, 이른바 영업 보상 규정이 있는것은 압니다.구체적으로 영업손실보상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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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보상받게 될 범위는 '영업기간 중지에 따른 보상 + 권리금 + 이사를 위한 보상 + 홍보비용'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법률적인 문제이다 경영 보다는 법률 파트로 질의를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률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으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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