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호구역 확대지정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해 토지의 보상 수용액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평가하는데 여기서
'공법상 제한'이란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요?
법령에따라 이용구제나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