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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자라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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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 월세를 24년 1월에 송금한 경우, 23년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아니면 24년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23년 12월 월세를 24년 1월에 송금한 경우, 2023년 연말정산에 반영해야하나요? 아니면 2024년에 반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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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이체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일할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12월분 월세도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