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납부된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2022년, 2023년에 각각 한 달 씩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서
2024년 1월에 두 달치 월세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월세를 총 14개월치를 납부한 게 되는데,
2024년 연말정산 때 14개월에 대한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납부된 12개월치에 대한 공제만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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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단순히 이체내역이 아닌 산식이 있습니다. 이는 1.1~12.31까지의 월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므로 과거연도의 월세는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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