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라는 원리에 기반하여, 법원에 제기된 소송들 가운데 판사가 강제 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판사의 강제 조정은 어떤 성격의 소송을 대상으로 하고,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조정은 판사가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나 피고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고, 다시 본안 재판으로 회귀합니다.
따라서 이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