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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보석새89
눈부신보석새8921.10.12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당월처리여부

9월20일입사10월20일퇴사시

취득,상실신고를 10월에 한번에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경우엔 근로자가 4대보험가입 180일이상은 충족한 상태일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수급 신청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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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20일에 입사하셨고, 10월 20일에 퇴사한 것도 맞으므로 그 기한 내 맞게 취득 신고 및 상실신고하시면 한 번에 하시든 그렇지 않든 문제없이 처리가능하십니다. 실업급여는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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