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0일입사10월20일퇴사시
취득,상실신고를 10월에 한번에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경우엔 근로자가 4대보험가입 180일이상은 충족한 상태일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수급 신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20일에 입사하셨고, 10월 20일에 퇴사한 것도 맞으므로 그 기한 내 맞게 취득 신고 및 상실신고하시면 한 번에 하시든 그렇지 않든 문제없이 처리가능하십니다. 실업급여는 세법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