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억에 월세50만원인 경우 입니다.
갱신청구권 5% 적용시 보증금 2천 월세25,000원 인상인데요.
보증금 또는 월세로만 인상하고 싶어요.
1.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어떤 금리를 적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하거나 5%인상이 가능한데 그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임차인과 협의해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2. 가능하다면 어떤 금리를 적용해야 할까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게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서 증액후 다시 보증금과 월세로 변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증금만 올릴 경우에는 4억3천/50만원이 한도이구요.
월세만 올릴 경우에는 4억/57만5천원이 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5% 인상은 임차인의 생각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5% 증액. 보증금에서만 증액. 월세로만 증액.
전월세 전환율은 연3% 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