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가 평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항목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총금액÷평단가로 산출되어 있어 너무 황당합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이고, 광역시 표준관리규약에도 총금액÷평단가로 되어있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관리비의 세대별 부과액의 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서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관리비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