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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4.02.23

관리비 잘 못된부과 관리사무소 고발관련

관리비를 확인안하다가 오늘 봤는데 수도와 온수사용량이 이상해서 관리소에서 확인했더니 엉터리 수치값으로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을 확인해봤더니 여러건을 지들 임으로 계측값을 마음대로 넣어논것을 확인했습니다.

임의로 넣은 것을 인정했구요

어떤 경우는 평소사용량보다 7배 값을 넣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당해서 이게 말이되냐고 따졌더니 오래된 아파트란 핑계를 대면서 은근슬적 단순 실수로 넘어갈려고 하면서 나중에 관리비에서 정산해준다고 하다라구요


이런게 한두건이 아닌데 어찌 믿겠냐고 지금껏 산출부과된 내역근거를 제시해서 정산금액 내역을 줄수 있냐고 했더니 그걸 지금어찌주냐고 화를 내더라구요

그러다가 말로 다툼이 일어났고 소장이란분은 막무가네고 그럼 이런문제 아파트 동대표나 조직위원에서 이슈화하겠다고 하며 관계자 및 연락처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 더. 이상 말고 싶지 않겠다고 하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며 그냥 퇴근해 버리더라구요

만약 이런 실사용량이 아닌 임의로 지들 맘대로 부과한 요금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면. 이런 믿을수 없는 비용부과 행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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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의로 적용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 이를 부당히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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