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A는 학생이고, 끼니를 구내식당의 식권 판매기에서 식권을 구입하여 해결합니다. 어느때와 다름없이 식권을 선택하고 카드계산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식권 판매기의 카드결제단말기에 카드가 꽂혀 있다는 사실을 뒤는게 알았고, 식권 한장이 결제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잘못을 하였고, 그리고 카드 주인도 카드를 찾으러 돌아올거라 생각하여 식권 판매기 앞에서 기다린 끝에 카드 주인을 만났고, "카드가 꽂혀 있는 줄 모르고 식권 한 장을 구입하게 되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식권 금액만큼 카드 주인분께 계좌이체를 해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이 경우,
1.카드 주인의 변심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 시 A가 처벌 대상으로 되는지
2. A가 추가로 행해야할 조치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A에게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현 상황으로는 추가로 행해야할 조치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카드 사용의 고의 즉 신용카드 내지 현금 카드의 부정사용죄의 고의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 바로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