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차대 오토바이의 경우?
신호위반 오토바이대 중침 차량 사고입니다.
신호위반은 하였지만 교차로를 지나 진행도로에 6m를 지나는 과정에서 중침차량에 사고남
그당시 한방병원3일 입원후 한달 치료받다가 계단올라가는데 갑자기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자보로 수술하고 현재 보조기를 착용하고 치료를 받는 과정 중입니다.
오늘 분심위 결과는 5:5가 나왔구요
이럴 경우에는 합의금이 존재하는지요? (월급300, 한방병원3일입원, 종합병원16일 입원)
아님 차라리 계속 치료를 받는게 나은지요?
무릎도 사고의 여파로 시큰거리기도 해서 ct를 찍어보니 2기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의 산출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와 정도, 향후치료 필요여부, 총 발생 치료비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과실이 50%이므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병원에 소요된 치료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합의금의 발생여부가 달라지나 통상 본인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합의시점에 향후 소요될 병원 치료비를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산정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합의금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부상한 부위가 완치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충분히 최대한 치료를 받으신 후 합의를 생각하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며, 보험사와의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최종 지불보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므로 여유롭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50%라는 것은 총 치료비 중 50%와 위자료 등 합의금의 50%를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없거나 소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한 수술 부위에 대한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무릎의 경우 CT 보다는 MRI 검사를 해서 부상 정도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부상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부상의 경우 어느 정도 합의금이 나올 것이나 문제는 과실이 많아 치료비 총액이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장기적인 입원 치료 보다는 통원 치료를 하면서 증상의 회복을 지켜보시고 무릎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 후 합의 시기 및 합의금에 대해 논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5 : 5 라면 결국 단순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 및 휴업 손해 등으로는 합의금이 크게 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치료비에서 50프로도 공제 대상이니 결국은 후유장해 상태에서 상실 수익액 등이 얼마나 산정되는냐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집니다.
아킬레스 건 파열로 인한 부분에 무릎도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보아 물론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심해진 부분은 보상대상이 되므로 성급히 향후 치료비 조금 더 쳐준다고 합의보지는 말고 후유 장해의 판단까지 해서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