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 외 수업보강 등 추가로 일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강사께서, 기존 24.12.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지만,

12월에 개인사정으로 하루 치를 결근하시고, 1월에 이 결근한 하루를 보강수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12월 근로한 내역에 대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고,

1월 보강 수업에 대한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2.

1월 추가 보강 수업에 대한 사항은 따로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2.31.자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1월에 일시적으로 추가 보강 수업을 할 경우 1월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계약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일용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