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9년 ‘권리장전‘제정으로 시민들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무장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식민지 개척자들이 원주민이나 야생동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총기소지를 허락하게되고 이후 1775년 일어난 미국의 독립전쟁 때 민병대의 활약으로 이후 1791년 수정헌법 제2조 가 제정되면서 미국 국민들의 총기 소지가 헌법으로 보호되는데 거기다 초기의 미국은 워낙 땅이 넓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 자신을 보호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