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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3.04.11

청년주택을 들어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 4대보험은 아니고 지역 4대보험인 간이사업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은 사업자 없이 회사 위촉계약직이었습니다)

청년주택을 구해서 생활하고 싶은데 조건이 안되는 건지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네요..

월 수입은 300~1000사이로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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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사회초년생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
    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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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19세~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일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외 자세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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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매입주택을 구입하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이, 소득, 혼인 여부, 부부 공동 소유 가능 여부 등이 조건에 포함되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매입주택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매입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정책이지만, 매입 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년매입주택의 대상은 제한적이므로,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택 구입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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