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고운홍관조125
고운홍관조12523.05.23

사고 후 렌트카사용25일 이후는?

상대과실 100프로고 제 차 수리기간이 30-32일정도 소요예정입니다

렌트카 이용이 25일까지라며 25일 이후에는 렌트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반납했습니다

저는 제 차 수리 전까지 렌트카도 없고 차가 없는데

보험사에서는 수리시간이 160시간이 초과가

안되면 25일까지만 사용가능하다고 하면서 제 차 수리기간이 112시간이라서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경우 어떡하나요?

소송 및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약관 지급 기준에 의해서 그 기간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게 되며 소송으로 진행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나

    문제는 소송을 가더라도 반드시 그 기간이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품 대기 기간이나 실제로 수리를 한 기간이 아니고 통상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시에도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렌트사에서 기본적으로 며칠은 더 렌트해주는 경우도 있기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와 좀 더 협의를 해보시고 안되면 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시에도 실제 수리기간(시간) 감안하여 렌트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