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기법의 포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로 포상금 40억까지 받을 수 있나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얼마 이상의 은닉 재산을 신고해야 최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재산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국세청에서 징수금액에 따라 5~20% 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징수금액에 따라 포상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20%
2)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원 + (5억원 초고금맥의 15%)
3)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25억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
4) 30억원 초과 : 4.25억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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