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2025년 3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됐고 5월부터 배달일을 했는데 배달의민족이나 다른 플랫폼을 끼고 해서 홈택스에 보니 소득이 잡혀있더라구요 이번에 반기신청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데 그럼 5월 정기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득기준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인가요? 그럼 정기신청을 하면 2025년 1~12월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여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5월에 정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득기준은 2,200만원 미만이며 재산기준은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