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년 상반기에 일했었는데 근로장려금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알바했었는데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