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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파리매274
잘생긴파리매27422.05.11

2021년 상반기에 일했었는데 근로장려금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알바했었는데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과 같이 살면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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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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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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