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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치타42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시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과세자라서, 7~12월 사이에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 내년 1월 25일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매출이 발생했는데, 12월에 대한 부분을 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진화 회계사
한진화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12월말 매출이 발생하여도 하반기 매출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납부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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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이 12월만 있어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은 모두 내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