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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정지니
요정지니22.11.10

거래정지된 종목에 있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을 한지 얼마 안되서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어떤 종목에 돈을 넣었는데 얼마 후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넣은 돈은 다시 뺄 수 없나요? 정지가 풀려야만 뺄 수 있는건가요?

또는 이 종목이 사라지게 된다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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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정지가 된 종목은 말그래도 상장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거래정지가 된 종목은 매수, 매도가 모두 불가능하기에 현재로서는 돈을 빼낼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외거래로 거래는 가능하긴 합니다만, 매수 시 돈이 묶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도 거의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즉, 거래정지가 풀려야지 뺄수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거래정지된 종목이 상장폐지가 된다면 정리매매기간을 가지게 되고, 해당 기간이 끝나면 거래소(코스피, 코스닥)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장외시장에서 이러한 비상장주식들을 거래가능하긴합니다만, 현재값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정지가 풀리시길 기다리시고 만약에 상장폐지가 된다고 하면 가능한 정리매매기간에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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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거래정지가 되면 매도가 되지 않기에 현금화 할수 없습니다..해당 종목의 거래정지 사유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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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거래정지가 되면 매도할수 없고 거래재개가 되는것을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거래가 정지된 종목들에 투자해 현재 발이 묶인 투자자금은 9조원이 넘었습니다. 이러한상황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오히려 이 제도가 투자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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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정지된 주식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해당 주식에 대한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거래재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방법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개인들간의 개별적인 양수 양도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의 방법은 거래정지 된 주식에 대해서 정지된 가격보다 싸게 매입하려는 장사꾼들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주식이 거래정지가 풀려 정상적인 거래가 된다면 평소와 다름없이 주식을 매도하셔서 현금화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상장폐지가 된다면 상장폐지 전에 7영업일동안 정리매매기간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보통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리매매 기간에는 정지된 시점의 가격 대비 90%이상 폭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식이 상장폐지가 아닌 정상거래로 회복되셔서 원금과 수익을 함께 거두시길 바랄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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