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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카멜레온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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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3

부가세 신고 후 올해부터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2개가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간이 상태이며

1. 인터넷쇼핑몰

2. 배달전문 음식점

이 중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19년 11월 25일부터입니다.

운영을 하던 중 22년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보니 매출이 99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올해부터 사업자가 일반으로 변경되는건가요?

걱정인건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부터 세금계산서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주로 80프로 정도를 현금계좌이체, 20프로정도를 인터넷 카드결제로 진행해왔습니다. (홈텍스에 사업자카드 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매입자료가 없어서 종소세 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들어서 너무 걱정되네요.

제가 올해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니 이제부터라도 관리를 하면 이번 종소세 때 과다한 금액을 피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것부터 합산되어 이번 종소세 금액이 많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대략적인 수준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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