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굳센카멜레온124
굳센카멜레온12422.02.23

부가세 신고 후 올해부터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2개가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간이 상태이며

1. 인터넷쇼핑몰

2. 배달전문 음식점

이 중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19년 11월 25일부터입니다.

운영을 하던 중 22년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보니 매출이 99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올해부터 사업자가 일반으로 변경되는건가요?

걱정인건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부터 세금계산서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주로 80프로 정도를 현금계좌이체, 20프로정도를 인터넷 카드결제로 진행해왔습니다. (홈텍스에 사업자카드 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매입자료가 없어서 종소세 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들어서 너무 걱정되네요.

제가 올해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니 이제부터라도 관리를 하면 이번 종소세 때 과다한 금액을 피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것부터 합산되어 이번 종소세 금액이 많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대략적인 수준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반해서 세무서가 판단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자료가 거의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역시 매입자료가 없는셈이 되니,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종소세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처럼 납부세액 부담이 일반

    과세자에 비해 적지 않고, 모든 개인사업자는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1월~12월로 나누어서 신고가 되므로, 해당연

    도에 매입자료가 없다면, 그 이후연도에 매입자료를 받는 부분은 아무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1~12.31의 기간동안의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1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22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 재화 매입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등으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으로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상 경비로는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