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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하늘소140
고상한하늘소14020.06.09

인터네쇼핑몰..세금관련해서문의

인터넷쇼핑몰 세금관련해서 처음 간이사업자로운영하다가

매출이 증가하면 일반으로바뀐다고알고있는데요

처음 사업자내고 매출증가되고 1년은 간이사업자로 되는건지

그리고 1년안에는 부가세가면제?라는 소리가있던데 부가세를 적게내는건가요 일반사업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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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1.1~12.31) 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즉,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예를들어 간이과세자로 지난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올해 1기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되고 , 올해 2기부터 다음해 1기까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0.5% ~ 3%의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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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 공급대가가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을때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며 전환되는 시기는 공급대가가 4,800만원이 넘은 다음 해의 7.1~ 그 다음해 6.30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