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상사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원 기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퇴사한 직장인 입니다.
퇴사하게 된 이유는
무지한 상사로 인한 제대로 된 업무지시없이 사원들 끼리 일을 해야 하는 것과
사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지 몰라서, 업무를 줄때도 그 업무에 필요한 소요시간등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사의 업무 지시때문에 일을 2번씩 하게되어 회사는 항상 바쁘게 돌아가고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정신과를 3개월정도 다닌 후, 회사가 바빠져 2개월 정도 병원을 쉬고 5월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자진퇴사이지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퇴사한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에는 해당이 안될겁니다.
어쨌든 직장내에서 생긴 질병이니 산재가 해당이 될듯한데 산업재해쪽으로 연락해서 알아보시는게 좋을듯하네요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로 신청하는게 아니라 그건 피해보상으로 가셔야할거 같아요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켰을경우에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부분이라 힘들거 같고 회사근무중 개인적인 피해를 보신거기에 피해보상으로 가셔야하고 이런부분에 의해서 손해배상되는 부분을 따져봐야 하기에 소송으로 가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대안으로 회사랑 잘 협의해서 서로가의 합의로 끝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퇴사 전 휴직이나 병가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