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거래소인 경우, 현금 기준이 아닌 BTC로 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하더라도 다시 BTC로 결제되므로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취득시에 어차피 BTC를 구입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BTC매도시에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을 비교하여 차익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보유시점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거래소의 BTC 기준일을 참고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