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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왕나비67
고요한왕나비6721.05.04

가상화폐 세금을 계산하거나 회계처리 시, 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코인을 매도할 때 기준통화가 원화나 달러가 아닌, 가상화폐(BTC, ETH등)로 매도한 경우에는

해당 BTC, ETH 기준가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인시장은 거래소, 국가별로 시세가 다르고(프리미엄 등) 거래가 24시간이라 시간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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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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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의 시가평가방법을 아래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으며 22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2.01.01 이후부터 가상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매일의 일평균가격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고지된 일평균가액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①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② 평가일 전·후 1개월의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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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거래소인 경우, 현금 기준이 아닌 BTC로 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하더라도 다시 BTC로 결제되므로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취득시에 어차피 BTC를 구입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BTC매도시에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을 비교하여 차익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보유시점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거래소의 BTC 기준일을 참고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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