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어떤걸로 해야되나여?

작년에 퇴사를 해서 25년 소득은 4개월 정도의 근로소득(1천만원 미만)이 전부입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일반신고, 근로소득신고, 모두채움 이렇게 종류가 있던데 저는 어떤걸로 신고해야 되나여?(이전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살고있는데 이것도 공제가 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4개월 정도의 근로소득이라면 결정세액이 없을 수 있으니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확인해보시고 0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세액도 없는 것이어서 먼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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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중도퇴사시 세금을 전액 환급받았을 것이므로 월세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