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권에 경우 권리행사를 하는 내용으로
3년 안에 보험금 청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진료일 기준으로 약정된 내용으로 보험금 심사가 들어가는 내용으로
나눠서 접수 하신다고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멸시효에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개정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