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귀여운멋돼지36
귀여운멋돼지3621.12.05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외상매출금 대금을 카드 결제로 회수하는 분개를

일반전표에 입력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집계표에

반영시키는 문제인데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은 쓰는 거는 이해했어요

근데 갑자기 차변에 왜 미수금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데, 그 회수가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차후 하나카드로부터 들어올 채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미수금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된 대금의 경우 카드결제시점에 바로 보통예금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1달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 후 나중에 카드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될 때 미수금을 다시 없애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은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매출입니다. 다만, 해당 외상매출금을 카드사로부터 받는 것이니 외상매출금을 미수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드사는 직접적인 거래처가 아니므로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로 인한 외상매출금을 카드로 결제후 카드대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미수금계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통장에 입금

    될때, 보통예금과 미수금이 상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