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가게 되면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요?
만약 이민을 간다고 하면 이중국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이민을 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영하는 나무늘보입니다. 이중 국적 허용 여부는 이민하려는 국가의 법률과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인 경우나, 특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가 이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면, 이민하려는 국가 중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민 후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한국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메로나우유입니다.
이민을 가더라도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과 국적은 별개의 문제로, 이민을 가는 것과 동시에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국적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사항입니다:
이중 국적 허용 여부: 이민을 가는 나라와 원래 국가가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부 국가는 이민자가 새로운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할 때 기존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국가의 법률: 일부 국가는 자국민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이중 국적을 허용합니다.
새로운 국가의 법률: 이민을 가는 나라 역시 이민자가 그들의 시민권을 취득할 때 기존 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을 가는 나라의 법률도 중요합니다.
개인적 결정: 국적 포기는 개인의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는 법적, 경제적, 문화적, 개인적 정체성과 관련된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시민권 취득 과정: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며, 언어 능력,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민을 가는 것과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이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상황, 이민을 가는 국가의 법률, 그리고 원래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두 개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적 선택 방식은 아래와 같은데
-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 선택 신고)
-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복수 국적 신청)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이나 입양 등 비자발적으로 복수국적이 되는 게 아니라면 이민을 가게 되면 복수국적이 될 수 없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민의 사유나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