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국가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시에, 한국국적을 같이가져갈 수 있는지 파기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중국적허용이 된다면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네요,
오래전부터 알고싶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