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봉두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1)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2)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음주운전,무면허 제외) ,
3)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즉 나를 지키기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대중과실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횡당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벌금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을 때 보장을 받는 내용입니다.
최근 민식이법이 개정되며 스쿨존에서의 벌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 벌금 3000만원으로 한도 설정이중요합니다.
간혹 상대방의 피해가 큰 경우에 형사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을 받게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변호사선임비용은 이때 필요한 특약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불필요한 특약들 없이 딱 필요한 핵심 담보들로만 구성하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1.3~1.5억
변호사선임비용 2~3천
대인벌금 (스쿨존3천)
대물벌금 500
=>여기까지가 중요한 필수특약이며,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4급기준 50만
=>교통사고 발생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같이 구성해주시면 좋습니다.
상해특약은 기존보험에 상해관련 담보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과하게 넣진 마시고 몇가지만 같이 구성해주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대부분 20년납 20년만기로 가입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동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년납 80세만기로 하실경우 20년만 납부하시면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될때마다 새로 갈아타주셔야 하기 때문에 만기를 길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