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이며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아직혼인신고는 안하고(청약때문)
저만 세대주로 들어가있는데
다름이아니라 처남이 사정상 주소지만을 옮겨야하는데
저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실제 살지는 않구요
와이프도 아직 혼인신고를 안해서 전입이 안되어있는데
동거인으로 처남을 해도되는지...
질문드리자면
1.전세이므로 동거인을 추가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하는지?
2.위장전입 발각시 얻는 패널티는 어떠한것들이있나요?
ex청약제한 등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위장전입으로 불법적인방법 입니다. 가급적 협조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