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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기린77
참신한기린7724.03.19

동거인과 세대 분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인데

곧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3월 27일)

전세 명의자는 와이프고 저는 아직 부모님 밑 세대원으로

있는데 한달 후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건데

세대분리로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가 되고 싶은데

동거인으로 세대분리가 가능 하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중인데 세대주가 2명이 되도

효력이 유효 한가요?

또한 3월27일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3월 28일부터 선순위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대분리로 4월30일 정도에 전입신고를 하면

선순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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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건물에 세대주가 둘일수는 없습니다

    현관문이 분리가 된다면 모를까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가 선순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지붕 두 세대 분리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이 독립적인 생활이 각각 가능해야 합니다. 즉 분리세대 각각 출입이 가능한 현관문등이 있어야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정되는데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한지붕 두 세대주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전세계약자가 아니고 임차인과 법적 남남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이 없으며 그에 따라 선순위 후순위등도 없습니다. 즉 전세세입자의 동거인일뿐 임차권도부여되어 있지 않은 단순 거주자로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과 세대 분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 분리는 주택 내에서 물리적인 거주지를 분리하는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주소가 같은 경우 세대 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동거인 세대분리:

    동거인은 가족이 아닌 제3자 또는 타인과 함께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동거인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독립성을 입증하면 세대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출입구와 생활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세대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2명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세대 분리는 물리적인 거주지 분리가 필수입니다. 주소가 같은 경우 세대 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세대 주택처럼 출입문, 화장실, 주방 등 생활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선순위: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대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인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하며, 세대주로 바뀌게 됩니다.

    선순위는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3월 28일부터 선순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세대분리로 4월 30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날짜부터 선순위 관계가 적용됩니다.

    세대분리를 원하시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동거인으로 세대분리가 가능 하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세대주가 필요한 경우 관할 동사무소 직원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중인데 세대주가 2명이 되도

    효력이 유효 한가요?

    ==> 보증보험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3월27일 이사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3월 28일부터 선순위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대분리로 4월30일 정도에 전입신고를 하면

    선순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계약당사자인 배우자가 세대주 입니다. 혼인 신고하지 않고 세대합가를 하면 세대원으로 등록이 불가하단독주택은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하나 아파트, 다세대주택은 세대분리가 불가 입니다.

    개별출입문, 주방시설 구분, 층이 다른 경우에 세대 분리가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2명의 세대주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기존주택의 전세보증보험은 임차물건이 변동되면 보증보험효력도 소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