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과 세대 분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 분리는 주택 내에서 물리적인 거주지를 분리하는 경우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주소가 같은 경우 세대 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동거인 세대분리:
동거인은 가족이 아닌 제3자 또는 타인과 함께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동거인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나 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독립성을 입증하면 세대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출입구와 생활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세대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2명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세대 분리는 물리적인 거주지 분리가 필수입니다. 주소가 같은 경우 세대 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세대 주택처럼 출입문, 화장실, 주방 등 생활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선순위: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대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인은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하며, 세대주로 바뀌게 됩니다.
선순위는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3월 28일부터 선순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세대분리로 4월 30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날짜부터 선순위 관계가 적용됩니다.
세대분리를 원하시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