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장을 예약했고 체크인하고 입실후 화장실 사용하려 문을 열자마자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건들면 오리파편이 떨어질까 건들지 않은 채 관리자에게 말씀 드렸고 20만원 배상청구를 하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게 입실하고 10분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닫이 간이화장실이었고 사전에 고지된 것도 없었고 열자마자 부서진 문이 온전히 저희 잘못인가요? 심지어 문 손잡이는 이미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입실 후 시간이 짧더라도 문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파손은 있을 수 있어서 완전히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온전히 작성자님께서 망가뜨렸다는 증거도 없으니 반반 부담하는 걸로 좋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네요. 즐거운 여행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기분 안 좋으시겠지만 너무 괘념치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