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캠핑장 유리창 파손 배상을 피할 수 있나요?
글램핑장을 예약했고 체크인하고 입실후 화장실 사용하려 문을 열자마자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건들면 오리파편이 떨어질까 건들지 않은 채 관리자에게 말씀 드렸고 20만원 배상청구를 하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게 입실하고 10분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닫이 간이화장실이었고 사전에 고지된 것도 없었고 열자마자 부서진 문이 온전히 저희 잘못인가요? 심지어 문 손잡이는 이미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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