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인데 얼마정도 환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 변하는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공제항목은 연금계좌불입,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으며 근로자가 신경써야할 변경된 공제항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