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 변경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올해도 연말정산이 다가오는데요 올해에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역이 있나요? 특히 신용카드사용액이나 기부금 공제율이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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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간소화자료는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올해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체크카드 공제율의 경우 전년도에는 코로나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진작을 일으키고자 한시적으로 높게 적용해줬기때문에 올해는 되려 예전 수준으로 낮아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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