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만 있어도 주주로써 주주총회에 참석 가능합니다.
주주총희 참석권을 배부하기 위한 "주주명부 폐쇄" 2영업일 전(주식 거래시 D+2일 처리 원칙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매년 "3월 말"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며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때 의결을 해서 투표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사항을 공표하고 재무제표를 승인 받고 그런 자리 입니다.
또한 상법 365조 2항에 따라 중요 사안(증자,감자, 중간배당, M&A, 임원진 교체 등)이 있으면 시행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있습니다.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일반 주주들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1주 들고 깽판치는 일명 주총꾼들로 인해
소액 주주의 주주총회 참가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주식회사들이 주주총회를 하나의 날짜로 몰아서 주총꾼들이 최대한 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유튜브에 주주총회와 주총군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도 많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