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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여치222
찬란한여치22220.08.12

주주총회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총회에 참석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식을 얼마이상 보유해야 하나요

주주총회는 주로 언제하나요

주주총회에서 주로 무슨일을 하나요

추가적으로 답변사항 있으시면

좀더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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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라도 보유한 사람은 주주이기 때문에 주총에 참여가능합니다.

    주로 정기주주총회는 상장사 대부분이 3월에 개최합니다. 그리거 비정기적으로 큰 안건이 있을때 임시주총을소집합니다.

    정기주총에서는 주로 배당금지급건, 임원의 선임등에 대한 투표를 하고 한해에 회사의 실적이라던지 이슈라던짓사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직접 한번 참여 해보는것도 주식투자자로서 좋은 경험이실겁니다.


  • "1주"만 있어도 주주로써 주주총회에 참석 가능합니다.

    주주총희 참석권을 배부하기 위한 "주주명부 폐쇄" 2영업일 전(주식 거래시 D+2일 처리 원칙때문)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매년 "3월 말"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며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때 의결을 해서 투표하여 결정하고 중요한 사항을 공표하고 재무제표를 승인 받고 그런 자리 입니다.

    또한 상법 365조 2항에 따라 중요 사안(증자,감자, 중간배당, M&A, 임원진 교체 등)이 있으면 시행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있습니다.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일반 주주들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1주 들고 깽판치는 일명 주총꾼들로 인해

    소액 주주의 주주총회 참가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주식회사들이 주주총회를 하나의 날짜로 몰아서 주총꾼들이 최대한 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유튜브에 주주총회와 주총군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도 많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는 정기총회가 있고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주로 계산서류의 승인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 등이 이루어지며,

    임시총회에서는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또한 소집절차 ·소집장소 ·

    소집횟수에 관하여서는 상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주식1주만 있어도 의결권을 가질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