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 환급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반기업인데 종업원 분들 중에
1. 단기근무자 분께서 퇴사를 하셨는데 9만원 정도 건강보험 추가 징수분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때 회사입장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수금 잡고싶습니다.
2. 건강보험 환급시에는 어떤 회계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예금 / 가수금으로 잡고 추후에 가수금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차) 예금 xx (차)복리후생비(건강보험료 계정과목) xx 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