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직원 급여반납 했을 경우 소득세 관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급여반납관련 소득세계산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어려운 사정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월급여의 일부분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직원이 소득세 공제할때 처음 급여명세서에 찍힌금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실제 받은 금액보다 반납금액만큼 소득세를 많이 계산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엔 더 공제된 소득세만큼 보전해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1. 보전해주는게 맞는거건가요?
2. 만약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보전할 소득세만큼 계산해서 다시돌려주기?)
3. 실제 소득세 보전해줘야 한다면 그 해당금액을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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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후 급여를 반납한경우 급여해당월의 급여를 반납액을 세전급여에서 차감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4대보험 재계산한후 차감지급액 차액만 정산하는것이 가장 간단히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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