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반납관련 소득세계산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어려운 사정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월급여의 일부분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해당직원이 소득세 공제할때 처음 급여명세서에 찍힌금액으로 계산하게 되어 실제 받은 금액보다 반납금액만큼 소득세를 많이 계산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엔 더 공제된 소득세만큼 보전해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1. 보전해주는게 맞는거건가요?
2. 만약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보전할 소득세만큼 계산해서 다시돌려주기?)
3. 실제 소득세 보전해줘야 한다면 그 해당금액을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