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 컴퓨터 환불을 요구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8월 14일에 컴퓨터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제가 판매를 하였고, 구매자 분을 집 근처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후, 컴퓨터 확인을 위해서 제 집으로 같이 가서 설치 후 컴퓨터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 사항은 외관적으로 사양등을 확인하였고 컴퓨터를 켜서 컴퓨터 사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8월 15일 오후 7시쯤 갑자기 게임을 하시던 도중 램(메모리 카드)가 한 장이 불량이 났다고 하였고, 제가 램을 교환을 해서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중고 거래하였을 때 치킨을 사먹으라고 3만원을 더 주셨기에 귀찮음에도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8월 16일 오후 6시쯤 교환이 아닌 부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거절 하였습니다.

그 후 오늘 오후 12시 경 나머지 램(메모리 카드)가 하나 더 불량이 났다고 하였고 부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램이 불량난 이유가 메인보드의 호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DDR5 삼성 16GB 5600입니다. 해당 메인보드에서 4800을 지원하였고, 이 경우 5600의 속도가 아닌 4800의 속도로 정상 동작을 합니다.

그 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블루스크린 등등 컴퓨터 고장 증상이 나타났던거 같습니다.

그렇게 램 2장에 대한 부분환불을 요청했고, 제가 거부하자 컴퓨터 전체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가겠다고 합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 이런 경우 무조건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끊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환불을 해준 뒤 고장난 컴퓨터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너무 억울하게 분한데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 ..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중고 컴퓨터가 원래 중고 거래하면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열흘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 정도 말썽을 일으킨다면 당연히 환불해 주는게 맞는 겁니다 환불 안 해 주다가 소송 당할 수도 있어요

  •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컴퓨터 중고로 거래를 하면 원래 말썽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지금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계속 저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환불 사유가 됩니다 아쉽겠지만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해 주셔야 하는 상황은 맞는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빨리걷는 거북이 입니다.

    해당 부분은 환불해 주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니 명백하게 고장난 컴퓨터이며,

    이는 판매당시에 본인께서도 말랐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기 떄문에

    환불은 당연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은 컴퓨터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환불을 해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고 거래 관한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물건을 많이 팔아 봤지만 하자가 있다고 함부로 몇 번 해 주곤 했습니다

  • 뭐가 분한가요? 도대체 뭐가 분한가요? 본인이 중고로 판매한 컴퓨터의 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확실하게 아는 건가요? 애초에 램 클럭의 차이로 인해서 호환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5600이라고 하여도 3200까지 호환이 되는 것이죠.

    이를 모르고 판매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램이 실제로 불량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메인보드 불량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판매를 하는 사람이 환불을 하는 것이 맞죠. 본인이 이런 점검을 하지 않고 판매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중고로 팔았는데 왜 돈이 없나요? 이는 소비 습관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세요. 또 치킨 먹어라고 3만 원까지 줬는데 야박하게 하지 말고 환불을 해 주는 것은 상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