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 컴퓨터 환불을 요구하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8월 14일에 컴퓨터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제가 판매를 하였고, 구매자 분을 집 근처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후, 컴퓨터 확인을 위해서 제 집으로 같이 가서 설치 후 컴퓨터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확인 사항은 외관적으로 사양등을 확인하였고 컴퓨터를 켜서 컴퓨터 사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8월 15일 오후 7시쯤 갑자기 게임을 하시던 도중 램(메모리 카드)가 한 장이 불량이 났다고 하였고, 제가 램을 교환을 해서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중고 거래하였을 때 치킨을 사먹으라고 3만원을 더 주셨기에 귀찮음에도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8월 16일 오후 6시쯤 교환이 아닌 부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거절 하였습니다.
그 후 오늘 오후 12시 경 나머지 램(메모리 카드)가 하나 더 불량이 났다고 하였고 부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램이 불량난 이유가 메인보드의 호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DDR5 삼성 16GB 5600입니다. 해당 메인보드에서 4800을 지원하였고, 이 경우 5600의 속도가 아닌 4800의 속도로 정상 동작을 합니다.
그 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블루스크린 등등 컴퓨터 고장 증상이 나타났던거 같습니다.
그렇게 램 2장에 대한 부분환불을 요청했고, 제가 거부하자 컴퓨터 전체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가겠다고 합니다.
요즘 법이 강화되어 이런 경우 무조건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끊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환불을 해준 뒤 고장난 컴퓨터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너무 억울하게 분한데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서 ..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