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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에뮤247
기특한에뮤24723.05.21

질문 중고거래 당근마켓 컴퓨터 환불 분쟁 사항

컴퓨터 본체를 33만원에 프로그램 설치 까지 해서 판매 했습니다.

구매자 분이 아드님께 드릴건데 컴퓨터를 잘 모른다해서 이것저것 컴퓨터 본체 이외에 모니터 키보드 이런거 물어봐서 친절히 알려드리고 가서 설치후 작동 확인까지 해드렸습니다.

근데 3,4일뒤 안된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가서 고칠수 있으면 고치고 안되면 환불해드리겠다 했습니다.

근데 가니 램이 문제가 있어보여 그냥 환불해 드리겠다 했지만 그냥 고쳐달라해서

근처 램 중고글 보고 사와서 제돈 주고 교체해 드렸습니다.

근데 늦은시간이어서 그런지 아드님만 있고 구매자분은 주무신다고 하시더군요

가는거 알고 있었음에도 주무시는건 뭔지

아무튼 램 교체후 아드님께 분명 작동확인도 해드리고 이상없는거 확인후

하루이틀 내에 이러면 계속 부품비 들이며 고쳐드릴수 없으니 환불 해드리겠다.

다만 일주일 이상 지나면 좀 곤란하다 어머님께 잘 전달해 드려라 말씀까지 드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2주(정확히 13일)뒤 연락와서 또 안된다고 하는군요

증상이 갔다고 원인까지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만

제가 부품을 완전히 새거 사서 교체해드렸는데 무슨 임시방편으로 고친거 아니냐

처음에 고장난 거면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던거 아니냐

고장날거 알고도 판매한거 아니냐고 환불요청을 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냥 판매자분 입장도 있고 제 입장도 있으니 그냥 절반으로 물건 돌려받고 환불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에서는 작동이상 없었고

구매자분 집에서 멀티탭이 싸구려기도 하고 문어다발식으로 꽃아놔 이 점이 문제였을겄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도 환불요청해서 이래서 고장났을수도 있는데 제 책임으로 몰아가면 곤란하다까지 말씀드림))

근데 연락이 두절됬군요

인터넷 보니 제가 환불을 해줄 이유는 없어 보이기는하는데

만약 환불을 안해드리면 제가 문제될만한 상황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요점으로

1. 처음에 그냥 환불해드리겠다고 말까지 했는데 거절

2. 부품 변경후 작동 이상 없는거 확인후 아드님께 말씀드린거긴 하지만 일주일 이상 지나면 환불불가 내용 전달

3. 백번 양보해 그냥 절반만 환불

이렇게 있는데 만약 연락이 오래동안 두절되서 이후 환불을 아예 환불을 거절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구매자분의 일방적인 경찰서 사기죄 접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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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정을 한 이상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상대방 입장에서는 환불에 따른 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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